심창욱 위원, 테니스장 이용비·수탁사 제재 방식 질의
심창욱 위원, 수탁사 협약 불이행 시 해지 가능 여부와 테니스장 이용비 부과 방식 질의
집행부, 계약 해지 근거 존재·시설 무료 이용 원칙 및 회비 기반 자체 운영 설명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수탁사 협약 불이행 시 제재 가능 여부와 테니스장 이용비 부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수탁사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 등 제재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어 공원시설이 무료 개방 원칙인 상황에서 테니스장 이용에 별도 비용이 드는지, 또 다른 공공체육시설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 질의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계약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은 조례에 따라 정해진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지만 해당 시설은 구내시설로 일반 공공체육시설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기 시립미술관장은 해당 시설은 무료 이용이 원칙이고 일반 시민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 단체가 회비를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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