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미술관 카페 계약, 권리금 차단 명시·법적 검토 주문
시립미술관 카페테리어 계약 시 권리금 주장 불가 명시와 법적 검토 주문
권리금 주장 불가 서류 확보·5년 계약·2천만 원대 계약금으로 카페 활성화 기대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시립미술관 카페테리어 계약 과정에서 권리금 주장 불가를 명확히 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계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시립미술관 카페테리어 계약과 관련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리금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협약서나 동의서 등으로 명확히 남기고, 법적 조치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준기 시립미술관장은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약속하고 이를 서류로 받아뒀으며, 총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계약금액도 2천만 원대로 낮춰 카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