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교육청 폐교 활용 부실 도마…제도 보완 요구
보성교육청 폐교 활용 계약·관리 감독 부실과 불법 활용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업무보고 미흡 지적에 조례·시행지침 개선과 사업 보고 보완 약속
2024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보성교육청 폐교 활용의 계약·관리 감독 부실과 업무보고 미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보성교육청의 폐교 활용 과정에서 계약·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위탁받은 측의 변칙과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관련 조례와 시행지침을 손보고 불법 활용 시 민형사상 책임과 원상복구 책임까지 명확히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업무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전반기와 하반기 교체 시기에도 진행 사업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보성교육청 폐교 활용과 관련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조례와 시행지침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으며, 업무보고가 미흡했다면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관련 사업 보고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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