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교통비·전보 특례 기준 점검 요구
장애인 교원 출퇴근 교통비 지원 기준과 전보 형평성 점검 요구
보행상 장애 교원 인사관리 기준 개정과 전보 특례 마련 논의
2024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교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 기준과 보행상 장애 교원을 위한 인사관리 기준 개정 및 전보 특례 마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장애인 교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 기준과 예산 산정 방식, 같은 해 다른 지역으로 전보된 경우의 형평성 문제를 물으며 지원 기준을 세밀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보행상 장애 교원 전보 우대 사례를 언급하며 전라남도교육청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원을 위한 인사관리 기준 개정과 전보 특례 마련이 필요한지 질의했다.
김영신 과장은 현행 법령상 중증장애인 교원의 출퇴근 교통비는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아 예산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각장애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증 장애 교원은 지원 근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행상 장애 교원을 위한 인사 특례 요청이 있어 인사관리 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인사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관리 기준만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고충 심사 제도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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