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 맛집 사업 놓고 심사 한계·프랜차이즈 기준 공방

이름
정다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2선거구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오치1동, 오치2동

정다은 위원, 광주 맛집 사업 심사 방식 한계·기존 지정 업소 사후관리 필요성 지적

김준영 본부장, 지정 대상 축소 불가피성 설명·프랜차이즈 기준 및 사업 조정 검토 방침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 맛집 사업의 심사 방식 한계와 기존 지정 업소 사후관리, 프랜차이즈 선정 기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 맛집 사업과 관련해 평가위원을 대폭 늘리는 대신 현재 현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간접 평가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심사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2006년부터 지정된 기존 맛집들에 대한 사후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프랜차이즈 선정과 공적 혜택 지원이 광주 브랜드 가치와 관광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미식가이드북 등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과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며, 광주에 와야 경험할 수 있는 숨은 맛집 발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예산 절감이 사업의 목표는 아니었으며, 기존 누적 지정 업소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대상 수를 50~60곳으로 줄이는 등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 맛집 사업은 방문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면서도, 프랜차이즈는 광주에 본사를 둔 업체만 포함했고 위원이 지적한 브랜드 가치와 관광 경쟁력 측면의 조정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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