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대 설립 용역 예비비 집행 적절성 질의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대 설립 용역 예비비 10억 원 집행 적절성 질의
추경 편성 가능했는데도 추경 뒤 예비비 집행한 점 적절성 논란
2024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의대 설립 용역에 예비비 10억 원을 집행한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전라남도 의대 설립 용역에 예비비 10억 원을 집행한 것이 지방재정법 제43조상 허용되는지 따졌다. 특히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이 가능했음에도 추경이 끝난 뒤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철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 용역은 1회 추경 당시 예산 요구가 없어 예비비로 집행했지만, 추경이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처리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며 결산 때 투명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