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소송비용 회수 주체·기준 점검
정다은 위원, 집행잔액 사유 기재 충실화 요구·소송비용 회수 주체 및 기준 질의
최진아 법무담당관, 사업부서 소송비용 회수 경위 추후 보고·지적사항 재검토
2024년 6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집행잔액 사유 기재의 충실성 문제와 승소 사건 소송비용 회수 주체 및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기획조정실 설명자료에 집행잔액 사유가 지나치게 간략하게 기재돼 있다며, 최소한의 추가 정보라도 충실히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 업무와 관련해 신활력추진본부의 약 6800만 원 상당 소송비용 회수가 「소송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본청 소송비용은 대체로 법무담당관실이 회수해 왔는데 해당 사업은 도시공원과가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총괄부서와 수행부서의 회수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아울러 과거 도시공원과 관련 사무에서 규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 소송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진아 법무담당관은 해당 사업의 소송비용 회수를 왜 사업부서가 맡았는지는 자료가 없어 바로 답하기 어렵다며 추후 보고하겠다고 했고, 대체로 승소 사건의 비용 청구는 법무담당관실이 맡고 있다면서 위원 지적 사항을 다시 검토해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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