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지원 방안 점검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법적 근거와 기능 차이 따져
주민자치회 역량교육·지원조례 마련과 상반기 예산 집행 주문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와 기능 차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집행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와 기능 차이를 따져 묻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 주도 자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역량교육과 훈련,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별 주민자치회 편차가 큰 이유를 묻고,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시군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심의·의결 기구라며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고, 주민자치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교육과 직무훈련, 워크숍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집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군과 협의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상반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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