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노조위원장 정수 포함 현행법 위반 여부 질의
노조위원장 휴직계 미제출 상태의 복무가 정수 포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행법 위반인지 전라남도의회에서 질의가 제기됨
김세국 감사관이 해당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관련 사안에 대해 엄격한 감사를 예고함
2024년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노조위원장의 휴직계 미제출 상태 복무와 정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노조위원장이 휴직계를 내지 않은 채 복무하면서 정수에 포함돼 있는 것이 현행법 위반인지 물었다. 이어 정수에 포함돼 실제로는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과,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상담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해당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어렵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 수준에 못지않게 관련 부서까지 포함해 엄격하게 감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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