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위원, 건설행정과 과징금·과태료 구분 기준 질의
강수훈 위원, 건설행정과 소관 과징금·과태료 구분 기준과 주요 부과 사유 질의
건설행정과, 직접시공·하도급 제한 위반은 과징금, 계약서 미작성·공사대장 누락은 과태료 설명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과징금과 과태료의 구분 기준과 주요 부과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건설행정과 소관 과징금과 과태료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주로 어떤 위반 사유로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백정엽 건설행정과장은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그보다 중한 위반은 과징금으로 처분한다며, 직접시공 위반이나 하도급 제한 위반은 과징금 대상이고 도급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누락·미통보 등은 과태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체납 사례 상당수가 폐업이나 연락 두절 상태와 관련돼 있다며, 연락체계와 체납 해소 방안을 더 고민해 미수납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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