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대관료 누락 점검
광주시 청소년문화의집 6곳 민간위탁 선정 기준·수익구조·대관료 누락 정황 점검
광주시, 6개 청소년문화의집 재점검 실시 및 결과 별도 보고 방침
2024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6곳의 민간위탁 운영과 수입 구조, 대관료 수입 누락 정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시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6곳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점검하며 사업자 선정 기준과 위탁 기간, 법인전입금 기준 유무를 물었다. 이어 자체 수입 구조가 대관료와 수강료 중심인지, 시설별 수익금 격차가 큰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일부 시설의 대관료 수입이 보고서에서 누락된 정황을 거론하며 현장 점검 실태와 자료 제출 계획,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관리 대책을 따져 물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민간위탁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대체로 3년 주기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전입금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별 수입 차이는 주로 일반 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이용료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6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다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신하 아동청소년과장은 보고서상 대관료 수입이 없는 것으로 제출된 내용은 당시 시설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지도점검에 나서고 현장 점검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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