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있나 없나…전남도의회서 드러난 제도와 현실의 간극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구분 및 일선 배치 실태 질의
자치경찰 인력 없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 수행
자치경찰 명칭은 있으나 실체 인력·조직은 없다는 인식차
2024년 7월 2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박성재 위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에도 파출소 등 현장에 자치경찰 인력과 조직이 실제 존재하는지 따졌고,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자치경찰 인력은 한 명도 없이 국가경찰이 관련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일원화 형태라고 설명했다.
박성재 위원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차이와 현장 운영 방식이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출소 등 일선 조직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실제 자치경찰 인력이 존재하는지 물었다.
또 자치경찰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무를 누가 맡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법률상 자치경찰 사무는 교통,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분야로 나뉘고 국가경찰은 수사, 외사, 정보 등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자치경찰이 한 명도 없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출소 인력도 모두 국가경찰로 편입돼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 역시 도 소속 인력과 도경찰청에서 파견된 국가경찰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 제도는 당초 구상된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형태라고 설명했다.
박성재 위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현장에도 자치경찰 인력과 조직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실제 자치경찰 인력은 전혀 없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대신 맡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명칭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체적 인력과 조직은 없다는 답변이 나오면서 자치경찰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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