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2인 이상 주문 가능’ 공정위반 논란에 전남신보 리스크관리 강화 주문
식당의 ‘2인 이상 주문 가능’ 표기 공정거래 위반 여부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 리스크 예방관리 전담팀 필요성 제기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보증서 리스크 관리 강화와 사전 예방활동 확대 약속
2024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식당의 ‘2인 이상 주문 가능’ 표기 공정거래 위반 여부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도, 보증서 발급 이후 부실을 막기 위한 리스크 예방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은 식당의 ‘2인 이상 주문 가능’ 표기가 공정거래 위반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도와 함께 보증서 발급 이후 부실을 막기 위한 리스크 예방관리 전담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강근 이사장은 보증서 리스크 관리를 이미 철저히 하고 있으며, 위원 지적대로 사전 예방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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