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한계 지적…공공기관 이전·보상·친일청산 점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지방소멸 대응 한계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포함 여부 검토 필요성 제기
5·18 공법단체 통합 가능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 보상 계획, 친일 청산 추진 현황 점검
2024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지방소멸 대응 한계와 정부 권한 이관 방향, 5·18 공법단체 통합 가능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 보상 계획, 일제강점기 친일 청산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권한 이관 외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 물었다. 또 5·18 공법단체 3개 단체의 통합 가능성과 기념행사 참여 실태를 점검해 달라고 했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 이후의 보상·법제화 계획이 있는지, 일제강점기 친일 청산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는지도 질의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정부의 자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관하는 데 초점이 있고, 이번 법안에도 그런 내용을 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5·18 공법단체 통합은 아직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민간인 피해자 보상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친일 청산은 2024년 1월 끝난 용역을 통해 136개를 조사해 관리 중이며 일부 시설은 청산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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