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계약심사 10% 감축 원칙·집행 신속성 질의
계약심사 10% 감축 원칙·공법 관여 여부에 대한 질의와 해명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공사·용역·물품 대금 5일 이내 집행 가능
2024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계약심사 방식과 공사대금 집행 신속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은 과거 계약심사에서 적용되던 10% 감축 원칙이 지금도 유지되는지, 시군 계약심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공법이나 도로 선형까지 관여하는지와 관급자재 심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또 계약심사와 공사대금 집행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팀장은 10% 감축 원칙이나 공법·도로 선형 관여는 전혀 없으며, 인건비 등을 반영한 증액 심사와 원가 계산을 진행하고 시군은 용역업체에 설계를 맡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종기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용역·물품 대금을 보통 5일 이내, 경우에 따라 3일 이내에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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