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낙찰차액 불용 원칙' 지적…센터 '자체수익 범위 내 사용'
정영균, 낙찰차액 불용 원칙 위반·임의 사용 의혹 제기
답변측, 센터 자체 수익·이월사업비의 목적사업 범위 내 유지보수 사용 설명
낙찰차액 사용 적정성 놓고 불용 원칙론과 자체수익 사용 가능론 공방
2022년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정영균 위원이 입찰 후 발생한 낙찰차액의 불용 처리 원칙과 임의 사용 여부를 문제 삼자, 답변측은 해당 재원이 교부사업비가 아닌 센터 자체 수익과 이월사업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목적사업 범위의 유지보수·관리비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영균 위원은 입찰 후 발생한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며, 이를 사용한 것이 정당한지 따져 물었다. 또 예산액과 집행액이 지나치게 맞아떨어진 점과 함께 낙찰차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윤열 식품산업연구센터장은 해당 집행이 교부받은 사업이 아니라 센터 운영사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복 연구개발팀 책임은 해당 낙찰차액이 센터의 순수사업 수익과 이월사업비에서 발생한 것이며,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목적사업 범위의 유지보수·관리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영균 위원은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사용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답변측은 해당 재원이 교부사업비가 아닌 센터 자체 수익이어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범위 내 사용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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