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식품산업연구센터 장비 활용률·사업 운영 질의
한춘옥 위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장비 활용률·노후장비 처분·사용료 감면 전반 질의
사회적경제기업 기술이전 일정과 농업-기업 연계, 지역 인력 고용 확대 필요성도 제기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식품산업연구센터의 장비 활용률과 노후 장비 처리, 사용 수수료 산정과 감면 기준 등을 비롯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 식품 개발 방향, 입주기업의 지역 인력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춘옥 위원은 식품산업연구센터의 2022년 장비 활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노후 장비와 3년 이내 미가동 장비의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또 장비 활용률 제고 노력과 사용 수수료 산정 방식, 사용료 감면 대상도 함께 질의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기술이전 일정과 예산 배분의 적정성,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의 선진지 견학 지원 필요성, 새우 부산물 활용 간편식과 분질미를 활용한 식품 개발 방향, 입주기업의 지역 인력 고용 확대 필요성도 지적했다.
연윤열 센터장은 2022년 장비 활용률이 58~60% 수준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장비 구축비는 총 285억 원가량이고 100종류, 약 200대가 있으며, 노후 장비는 현대화 개선사업과 교체 예산을 확보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동률은 공회전까지 포함하는 기준이라 낮게 보일 수 있고, 최근 3년 이내 미가동 장비는 보조장비나 2018년 이전 구축된 주장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불용 장비는 규정에 따라 불용장비심사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찰 등 절차로 처분하고, 수수료는 장비별 유지비용과 활용률 등을 반영해 원가계산으로 산정하며, 입주기업과 도내 기업에는 감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기술이전은 대상 업체가 달라 2021년 11월과 2022년 11월 계획이 각각 구분된다고 했고, 예산은 시험분석비·시제품 제작비·기능성 효능평가비·인건비·컨설팅비 등으로 나뉘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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