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어등산 토지 소유·추가 소송 가능성 점검
어등산 관광단지 토지 소유 여부와 229억원 보상 후 추가 소송 가능성 점검
도시공사 소유 및 법원 조정 종결에 따른 추가 소송 여지 없음 설명
2024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 소유 여부와 과거 기부채납 보상액 관련 추가 소송 가능성, 운전면허시험장 사업 추진 현황, 빛고을CC 부킹 문제 및 상무골프연습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매계약이 860억원에 체결된 상황에서 해당 토지가 매매 이전부터 도시공사 소유였는지 물었다. 이어 과거 기부채납 보상액 229억원과 현재 매매가액 860억원의 차이가 큰 만큼 당시 사업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 사업의 문화재 표본조사 미완료와 수용재결 지연 경위를 확인하고, 빛고을CC 부킹 문제와 상무골프연습장 부지 활용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정민곤 사장은 해당 토지는 각종 세금도 도시공사가 납부해 온 만큼 도시공사 소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29억원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종결된 사안이며, 운전면허시험장 사업은 도시공사가 위탁받아 건설만 맡고 운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완규 경영본부장은 어등산 부지는 당초부터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보상해 취득한 땅이며, 229억원은 토지 원금 약 190억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법원 조정에 따라 정리돼 법무팀 판단상 추가 소송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전면허시험장 사업은 토지 매입은 대부분 끝났고 두 필지는 중토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문화재 조사와 빛고을CC 부킹 문제는 소유권 이전과 시스템 운영상의 개선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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