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지원 예산 추경 편성 근거 질의
통합지원센터 운영비와 콜센터 설치비 등 5억 원 추경 편성 근거 논란
전남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과 조기 정착 시책 근거로 시급성 설명
2024년 9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통합지원센터 운영비와 콜센터 설치비 등 외국인주민 지원 예산의 추경 편성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통합지원센터 운영비와 콜센터 설치비 등 약 5억 원의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된 것인지와, 조례가 이번에 제출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과 도내 외국인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세웠고,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과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등 지원범위에 따라 사업 내용을 정했으며, 관련 시설이 없어 시급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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