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삭제 지원 놓고 질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와 상담소의 역할 차이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가능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전남도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상담과 삭제 지원을 함께 맡는 구조라며,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즉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4년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와 상담소의 차이,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와 도가 운영 중인 상담소의 차이를 물으며, 특히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한지와 상담소가 아닌 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원스톱지원센터가 단순 상담 기능을 넘어 삭제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되는 반면, 상담소는 삭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원센터에 요청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도는 동부권과 서부권에 원스톱지원센터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직접 또는 제3자가 즉시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에도 삭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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