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금 정산 제외 이유 질의
광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타 기관 분류 속 출연금 정산 대상 제외 이유 추궁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조례상 정산 심의 대상 아냐…기타 기관 정산·경영평가 필요
2024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출연금 정산 대상 제외 사유와 기타 기관에 대한 정산 보고·경영평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와 관련해 시 전체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현황을 확인한 뒤, 복지건강국 소관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기타 기관으로 분류돼 있으면서도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기타 기관 역시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처럼 정산 보고와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상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조례에 따른 정산 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연금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만큼 의회 동의와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있으며, 기타 기관도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과 같은 취지에 맞춰 정산과 경영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정산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하고 있으며, 출자출연기관 정산 조례 대상은 아니지만 출연금 예산은 의회 동의를 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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