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조례안 위탁 목적·피해자 발굴 방안 공방
전경선 위원, 조례안의 사업 위탁 목적과 피해자 발굴 방안 질의
박경미 의원, 위탁 가능 취지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목적 설명
2024년 10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사업 위탁 목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피해자 발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해당 조례안이 사업 위탁을 위해 만든 것인지,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물었다.
박경미 의원은 조례안이 위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이며, 경찰청과 일반 시민·단체가 협력해 묻지마 사건의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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