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0-08

전경선, 자치경찰위 영상회의 기준 의문 제기

이름
전경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5선거구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전경선 위원, 자치경찰위 영상회의 효력·기준 의문 제기

정순관 위원장, 대면회의 원칙 속 조례 개정 시 예외적 영상회의 추진

2024년 10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영상회의 도입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영상회의가 실제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영상회의가 오히려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처럼 대면이 가능한 여건에서 영상회의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안건의 중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를 지향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서면회의나 영상회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필요하며, 이미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김세국 감사관은 감사관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를 하고,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회의를 하며 영상회의를 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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