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0-08

중단건축물 정비계획 3차까지 33개 반영

이름
강정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2선거구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광영동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 진행 현황과 실태조사 포함 기준 질의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3차 계획까지 33개 반영, 기준 미달 건축물은 실태조사 제외

2024년 10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정비계획 반영 현황과 실태조사 포함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공사가 중단된 지 최대 30년, 최소 7년 된 건축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3년마다 수립하는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이 몇 차례 진행됐는지, 특별조치법이 언제 시행됐는지, 그리고 중단건축물이 정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었다. 아울러 기준에 미달하는 중단건축물도 실태조사에 포함되는지와 사전 방지 방안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관련 법이 2016년 1월 19일 개정돼 시행됐고, 방치된 건물은 2019년부터 정비계획에 반영돼 현재 3차 계획까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에는 12개, 2차에는 10개, 3차에는 11개가 포함됐으며, 사유재산인 탓에 직접 정비는 어렵고 현재는 펜스나 울타리 설치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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