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위, 학생교육원 외부강사 선발·시설 노후화 대책 점검
학생교육원 외부강사 선발 기준과 아동복지법상 범죄 전력 확인, 강의 내용 모니터링 점검 요구
학생수련장 준공 연도와 최근 3년간 개보수·시설투자 현황 확인 및 노후 시설 안전 대책·현대화·통합 운영 방안 질의
2024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원의 외부강사 선발 기준과 아동복지법상 범죄 전력 확인, 강의 내용 모니터링, 학생수련장 노후화와 안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학생교육원이 외부강사를 선발할 때의 기준과 아동복지법상 범죄 전력 확인 여부를 점검하고, 강의 내용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물었다. 또 학생수련장별 준공 연도와 최근 3년간 개보수·시설투자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백운·월출학생수련장을 비롯한 시설의 노후화와 안전 문제, 현대화 계획 및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김찬중 학생교육원장은 외부강사는 프로그램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분원이나 본원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선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과 범죄 전력 확인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의 내용은 담당 부서 연구사와 부장, 필요할 때는 본인이 직접 수시로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현황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했고, 노후 시설과 안전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현장 점검과 현대화,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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