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악취검사 범위 놓고 공방…763개소 관리냐 전체 확대냐
김재철 위원, 악취검사 민원 발생 시 편중 여부와 763개소 고정 관리 현황 점검 필요성 제기
전두영 원장, 민원 발생 지역과 신고·관리 대상 중심 검사 및 악취 이동차량 활용 검사 체계 설명
악취검사 대상을 763개소 중심으로 유지할지 전체 관련 시설로 확대할지 인식 차 노출
2022년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김재철 위원이 악취검사가 민원 발생 때만 이뤄지고 악취배출시설 현황도 3년째 763개소로 변동이 없다며 사업장별 정기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민원 발생 지역과 신고·관리 대상 지역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검사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지를 둘러싼 인식 차가 드러났다.
김재철 위원은 올해 9월까지 악취검사 741건 중 부적합 60건이 나온 점을 언급하며, 검사가 민원 발생 때만 이뤄지는지 질의했다. 이어 악취배출시설 763개소 현황이 3년간 변동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 실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남의 악취 관련 시설이 1만6000개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763개소 외 시설들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물으며, 민원이 없더라도 사업장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악취 검사는 민원 발생 시 현장에 나가 실시하고, 시군이 포집한 시료를 의뢰받아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식적으로 신고된 개수를 기준으로 현황을 잡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과 신고대상지역은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이 오래 지속될 때 검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악취 이동차량을 활용해 악취가 많은 지역을 돌며 포집·검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철 위원은 악취배출 관련 시설이 1만6000개가 넘는 만큼 민원 여부와 관계없이 더 넓은 범위의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재 검사가 민원 발생 지역과 신고·관리 대상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대상을 763개소 중심으로 볼 것인지, 전체 악취 관련 시설로 넓혀야 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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