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악용 우려 점검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방식과 대상 선정 기준 및 제도 악용 우려 제기
사전 컨설팅감사·적극행정 면책 실적 목표 초과 및 시군 운영 여건 부족 설명
2024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전 컨설팅감사의 운영 방식과 대상 선정 기준, 적극행정 면책 실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운영 방식과 대상 선정 기준을 물은 뒤, 시군의 교육·시스템이 충분한지와 이 제도가 면책보다 면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또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의 실적이 목표 대비 줄어든 이유와 제도의 실제 효과를 함께 점검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법령 해석이 불명확한 사안이나 인허가 등 규제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주는 예방적 감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령해석은 10일, 규제 관련 업무는 30일 안에 처리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78건, 11월 1일 기준 104건으로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로 청구에 따라 진행되며 시군 감사 때도 창구를 운영하지만, 시군은 인력과 제도 운영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감사관실 의견에 따라 처리하면 사후 감사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고, 반대로 면피 목적의 신청은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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