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현수막 소송·방치건축물·공공임대 차량 제한 쟁점 점검
강수훈 위원, 현수막 조례 소송 대응과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현황, 통합공공임대주택 차량 소유 제한 종합 검토 요청
광주시, 현수막 조례 소송 대응 의지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추진, 통합공공임대주택 차량 제한 법리 검토 필요성 설명
2024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정당 현수막 조례 소송 대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현황,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차량 소유자 입주 자격 제한 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 정당 현수막 불법 현수막 조례 소송의 의결 일정이 다가오는 만큼 시와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개소의 위치와 정비 현황을 물으며 서남병원과 백운광장 뒤편 건물의 철거 또는 재생 논의, 농성동 건물의 소유권 정리 이후 활용 방향과 장기방치 건축물 해제 절차를 질의했다.
또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차량 소유자 입주 자격 제한 언급과 관련해 현실적 가능성과 논의 수준, 주변 아파트와의 주차 갈등 및 상위법 충돌 여부, 광주의 높은 차량 보유 현실까지 종합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현수막 조례 소송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장기방치 건축물 가운데 서남병원은 철거 논의가, 백운광장 뒤편 건물은 재생 방안 검토가, 농성동 건물은 소유권 확보에 따라 공사 재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차량 소유 제한 문제도 주차 공간 우려와 정책 취지를 함께 고려해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농성동 장기방치 건축물은 신축이 아닌 당초 용도 범위 내 리모델링이 구두로 검토되는 단계이며 아직 계획안이 접수되지는 않았고, 향후 서구청을 통해 공사 재개 절차를 밟으면 별도 조치 없이 장기방치 건축물에서 해제돼 일반 건축물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병 주택정책과장은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계층과 자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준공 전 도시공사 협의와 주변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며, 차량 미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은 법리 검토와 사례 조사가 필요하고 서울 일부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센티브 사례가 유사하다고 말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