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빈집 정비, 매입 1건에 철거 48건…근거·강제조치 쟁점
빈집 매입 없이 추진된 철거·리모델링의 근거와 강제조치 가능성, 예산 부족 지적
위험등급별 빈집 관리와 소유자 동의 기반 철거, 강제집행 미법제화 및 예산 검토
2024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의 철거·리모델링 추진 근거와 강제조치 가능성,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빈집 정비 사업 실적 가운데 매입은 1건인데 철거 48건, 리모델링 2건, 안전조치 17건으로 집계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사유지인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광주시가 어떤 근거로 철거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같은 강제조치가 가능한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빈집이 청소년 탈선과 범죄, 안전사고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인 동의가 없어도 철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예산 17억원으로는 사업 추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위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빈집은 개인 재산권의 대상이지만 안전상 문제가 큰 경우 조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이 아닌 철거는 공공시설 활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추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빈집 정비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내며 관련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병 주택정책과장은 빈집을 4개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4등급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매입하거나 철거하고, 철거의 경우 소유권은 넘겨받지 않더라도 약식 지상권 형태로 3년간 활용하는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설명했으며, 동의가 없으면 사업이 어렵고 강제집행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 현재는 안전조치와 출입 통제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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