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02

고독성 농약 이중 처벌 적용 여부 도마 위

이름
서대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2선거구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서강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고독성 농약 검출 시 물환경보존법과 농약관리법상 이중 처벌 적용 여부와 낮은 처벌 수위 지적

골프장 농약 검사 주기와 동부감염병 진단검사센터 추진 상황 질의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고독성 농약 검출 시 처벌 기준과 골프장 농약 검사 주기, 동부감염병 진단검사센터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물환경보존법에 따른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100만 원 과태료가 함께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골프장 농약 검사 주기와 동부감염병 진단검사센터 추진 상황도 물었다.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독성 농약 검출 시 두 벌칙이 실제 법적 기준이라고 답했다. 또 과거에는 토양에 잔류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계속 나오지 않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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