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HACCP 공방…위법 소지 제기 vs 운영중단 해명
신의준 위원, 완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HACCP 미운영 상태 식품 개발·출품 문제 제기
연구센터·전남바이오진흥원, 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 중단 설명과 충원·정상화 추진
HACCP 인증 부재의 위법성 놓고 입장차, 인력 충원·시설 정상화 필요성 공감
2024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신의준 위원은 완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HACCP 시설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식품 개발과 출품이 이뤄지는 문제를 제기한 반면, 연구센터와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 중단이라고 설명하며 인력 충원과 시설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의준 위원은 완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HACCP 시설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식품 개발과 출품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식품을 출품하려면 HACCP 인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인증 없이 제품을 출품하는 것은 위생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HACCP 시설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따졌고, 입주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한 만큼 시설과 사무공간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원 문제와 인건비, 조직 운영 구조를 거론하며 인력 충원과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은 HACCP 시설이 인력 감축 등의 이유로 현재 운영 중단 상태이며, 인증 부재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장은 완도 해양바이오센터의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아 경영기획실 인력을 일부 지원했고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양센터에 현재 3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신속한 충원을 통해 HACCP 시설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또 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도와 협의해 가용 자원과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조직 개편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의준 위원은 HACCP 인증 없이 식품 개발과 출품이 이뤄지는 상황이 위생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은 인증 부재가 곧바로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HACCP 미운영 상태의 법적·제도적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다만 인력 부족과 시설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