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위원, 장애인회관 부지 축소·공유재산 관리 점검
채은지 위원,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축소 의견 반영 여부와 공유재산 심사·무단점유 관리 점검
집행부, TF 의견수렴 추진 경과와 공유재산 원안가결 현황 설명, 무단점유 부지 관리 실태 확인 방침
2024년 8월 2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축소 과정의 의견 반영 여부와 공유재산 심사 기준, 무단점유 부지 관리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TF팀,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물었다.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에서 원안가결이 많은 이유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해당 부지가 과거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된 곳인데도 현재까지 골재 적치와 중장비 주차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와 변상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적했다. 아울러 총괄 관리부서가 사업부서 보고만 수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조건부 의결이나 보류도 하고 있으나, 사업 내용 변경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 의견을 존중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심의 36건 가운데 원안가결 31건, 조건부 3건, 부결 1건, 보류 1건이었으며, 해당 부지의 무단점유와 변상금 부과 문제는 회계과와 관리 부서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회관 건립은 2018년부터 장애인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팀과 전 과정을 공유하며 추진했고, 국비 반영이 어려워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장현정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변상금은 재산관리관이 부과해 결과를 제출하고 있고, 총괄 부서로서 해당 부지의 현장 상황과 관리 실태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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