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04

전남미래교육재단 장학금 기준·정관 조항 공정성 논란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전남미래교육재단 정관상 전남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직원 자녀의 장학금 수혜 범위와 이사장 선출, 장학금 지급 중단·반환 기준의 공정성 논란

이길훈 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관련 정관과 규정을 검토해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

2024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미래교육재단 정관상 장학금 수혜 대상과 이사장 선출,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환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됐다.

최정훈 위원은 전남미래교육재단 정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소가 없거나 전남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전남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직원 자녀도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관 제22조 제4항의 이사장 선출 관련 조항과 장학사업 운영 규정 제16조의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환 기준도 불명확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길훈 원장은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정관과 관련 규정을 살펴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겠다고 했으며, 22조 4항의 타당성도 바로 고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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