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시의회 교문위, 조례 개정안 적절성·선수 고용 불안정성 공방

이름
심창욱
정당
무소속
지역구
북구 제5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심창욱, 조례 개정안 동의·부동의 의견 제출의 적절성·종목 미표기 문제·계약 종료에 따른 선수 직업 불안정성 질의

김성배, 종목 운영의 합리적 판단 여지 필요·선수 직업 불안정성 고려한 사후관리 및 후속 지원 대책 마련 방침

2024년 10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의견 제출의 적절성과 설치 종목 미표기 문제, 계약 종료에 따른 체육선수의 직업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집행부가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부동의 판단이 향후 예상되는 문제 때문인지 물었다. 이어 설치 종목을 조례에 표기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에 문제가 없는지, 계약 종료 통보가 체육선수의 직업 불안정성과 공익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질의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목 운영은 올림픽 종목과 전국체전 포함 종목 등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계약 종료에 따른 체육선수의 직업 불안정성은 고려할 부분이지만 운영 시스템상 한계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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