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해산 기준 놓고 우려와 집행부 입장 맞서
조석호 위원, 조직위 해산 기준 포괄 규정에 장기 존속 우려 제기
집행부, 양궁대회는 잔여재산 적어 별도 해산일 미명시가 더 적절하다는 입장
2024년 10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세계양궁대회 조직위원회 해산 기준 명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조례 부칙의 유효기간을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로만 규정하면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대회 종료 뒤에도 조직위가 5년, 1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사례처럼 장기간 처리 과정에서 행정적 모순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해산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경완 세계양궁대회지원단장은 U대회는 잔여재산과 소송 문제로 청산이 길어진 경우였지만 양궁대회는 국시비로 추진돼 잔여재산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청산에 큰 문제가 없고, 해산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집행부 의견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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