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03

김미경,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 제한 완화 요구…답변측은 폐지에 난색

이름
김미경
정당
정의당
지역구
비례대표

김미경 위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 제한 규정 완화·폐지 검토 요청

답변측, 반복 취소 방지와 상담원 보호 위한 규정 유지 속 일부 완화 가능성 제시

이용자 제한규정 완화 요구와 전면 폐지 난색의 입장차

2022년 11월 3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김미경 위원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이용 제한 규정이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과도할 수 있다며 완화나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답변측은 반복 취소와 상담원 보호 등 도입 배경을 들어 전면 폐지보다는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경 위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한 달 안에 세 차례 이상 출발일을 변경하거나 연락 없이 취소한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을 두는 규정이 합당한지 물었다. 김 위원은 상담원의 배차 오류나 이용자의 불가피한 사정도 있을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반복적인 취소와 운영상 문제로 제한규정이 도입된 만큼 그 취지에는 합당한 부분이 있다며, 과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완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규정 전체를 없애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상담 전화를 받는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정하 지역복지실장은 광역 콜센터장이 10개월가량 공석 상태이며 채용 공고를 계속 내고 있지만 적격자가 없어 선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 위원은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한규정이 과도할 수 있다며 완화나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답변측은 반복 취소와 상담원 보호 등 규정 도입 배경이 있는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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