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김용임 위원, 청년창업특례보증·빛고을창업펀드 조건과 중복 지원 가능성 질의

이름
김용임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김용임 위원, 광주신용보증재단 청년창업특례보증과 빛고을창업펀드의 신청 조건·지원 한도·중복 지원 가능성 및 운용 구조 질의

광주시,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업력 7년 이내 39세 이하 대상 최대 5천만 원 보증, 빛고을창업펀드는 입주 우수기술기업 투자로 목적·대상 다른 별도 운용 설명

2024년 10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청년창업특례보증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빛고을창업펀드의 신청 조건, 지원 방식, 중복 지원 가능성, 회수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청년창업특례보증 20억 신청 조건과 지원 한도를 물었다. 이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할 예정인 빛고을창업펀드의 신청 조건과 지원 방식도 따로 있는지 확인했다.

또 두 제도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건이 일부 겹쳐 보인다며 중복 지원 가능성과 운영기관 분리의 타당성을 질의했다. 아울러 특례보증은 상환 부담이 있는 반면 펀드는 성격이 다르다며, 펀드의 회수 구조와 수익금 배분 방식, 운용의 면밀성도 따져 물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대표가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며, 보통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이용은 2천만~3천만 원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빛고을창업펀드는 청년으로 한정되지 않고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입주기업 가운데 우수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정책자금 성격의 특례보증과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특례보증은 4년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이며, 펀드는 여러 기업에 투자한 뒤 성공 기업을 통해 전체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여서 중복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특례보증은 대출 개념이지만 펀드는 시 출자금 10억을 바탕으로 투자사들이 별도 30억 규모 펀드를 조성해 입주기업을 면밀히 검토한 뒤 투자하고 회수하는 구조라며, 두 제도는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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