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경비 항목 활용·예산 편성 질의
이귀순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경비 지출 항목의 활용 용도와 2025년도 본예산 반영 방식, 불필요한 경비 지출 가능성 질의
광주시, 평화통일기반 조성 사업 확대에 따른 필수 예산 반영 근거 마련과 향후 구체적 사업 발생 시 예산 편성 방침 설명
2024년 10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경비 지출 항목의 활용 용도와 2025년도 본예산 반영 방식, 기금 운영·관리 과정의 경비 지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제4조 4호의 경비 지출 항목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물었다. 이어 2025년도 본예산에서 해당 항목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와 기금 운영·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질의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평화통일기반 조성 사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사업비,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필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하고, 2025년 예산에는 평화열차를 기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이 조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인권평화과장은 현재 별도로 반영된 사업비나 기금 운영·관리 지출은 없지만, 향후 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해당 조항을 함께 넣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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