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긴급 의안 제출 경위·사유서 점검
박희율 위원, 긴급 의안 제출 경위·사유서 구체성 문제 제기 및 최근 3년 자료 요구
전은옥 정책기획관, 제출 시기 미준수 인정·사유서 미흡 공감 및 최근 3년 자료 제출 약속
2024년 10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긴급 의안 제출 경위와 사유서 작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해당 동의안 2건의 회부일이 10월 2일로 기재돼 있다며, 회기 1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도 긴급 안건으로 제출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어 긴급 의안 제출 시 사유서 첨부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된 사유서에 긴급 제출 사유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실·국과 기관의 긴급 의안 제출 목록과 제출 사유서를 함께 요구했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해당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것은 맞지만 시일에 맞춰 냈어야 할 사안이었다고 밝혔고, 사유서가 보다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됐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사유서 첨부를 포함한 최근 3년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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