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중학교 조기 하교·사전 통보 운영 놓고 점검
김진남 위원, 오룡중학교 법정의무교육 운영과 학생 조기 하교 사전 통보 여부 확인
배세현 교감, 실습형 의무교육은 4시간 운영하고 조기 하교·회의는 피해 최소화해 진행
2024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룡중학교 교사들의 법정의무교육 운영 시간과 학생 조기 하교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남 위원은 오룡중학교 교사들의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운영 시간을 묻고, 학생들의 조기 하교가 어떤 경우에 이뤄지는지와 사전 통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현황을 확인했다. 또 당일 문자로 조기 하교를 알리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전 통보를 최대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배세현 교감은 심폐소생술 같은 실습형 법정의무교육은 4시간이 필요해 점심식사 후 4교시를 마치고 학생들을 하교시킨 뒤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기 하교는 극히 드물고, 회의는 주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6교시 수업 이후에 진행하며, 가능한 한 사전 통보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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