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상생협의회·3500만원 임금 홍보 놓고 입장차
채은지 의원, GGM 노사갈등 속 상생협의회 형식 운영·적정임금 약속 이행 여부 추궁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상생협의회 운영·연봉 산정 근거 추가 확인 필요성 언급
GGM 상생협의회 실효성과 3500만 원 임금 홍보 적정성 놓고 노사·광주시 인식차 확인 필요
2024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GGM 상생협의회 운영 실태와 주 44시간 기준 초임 연봉 3500만 원 홍보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의원은 GGM의 노사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노사민정협의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노조 조직 금지 내용은 없으며, 35만 대 생산 전까지 상생협의회를 통해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따져 물었다.
또 상생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근로자위원들의 성명서를 거론하며 실제 운영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GGM이 홍보한 주 44시간 기준 초임 연봉 3500만 원이 실제 시급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상 맞지 않는다며, 적정임금과 사회적 임금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집중 질의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상생협의회가 노사 간에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근로자위원 성명서가 나온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GGM이 시급제 사업장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 44시간 기준 3500만 원 수준의 급여와 실제 지급액,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 산정 근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임금 이행과 관련해서는 주거지원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체육관 등은 추진 중이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채 의원은 GGM의 상생협의회 운영이 형식적이었고, 주 44시간 기준 3500만 원이라는 적정임금 홍보도 실제 시급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상생협의회와 임금 지급이 협약 기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근로자 측 자료와 회사 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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