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어항 퇴적 예방시설 지연 질타…전남도 “현장 여건 탓”
정길수 위원, 어항 퇴적 예방시설 지연과 시군 자부담 과중 문제 제기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투기장 확보 난항·주민 반대 등 현장 여건 설명과 부담 완화 노력
사업 지연 원인과 자부담 비율 조정 책임 둘러싼 견해차 노출
2024년 11월 5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정길수 위원은 어항 퇴적 예방시설 사업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과도한 시군 자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부담 비율 완화를 촉구했고,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투기장 확보의 어려움과 주민 반대, 양식 시기 민원 등 현장 여건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해 사업 지연의 원인을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
정길수 위원은 어항에 쌓인 퇴적토로 어선 출입이 어려워 어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퇴적 예방시설 사업이 왜 지연되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2018년까지 50 대 50이던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이 2019년부터 30 대 70으로 조정된 이유를 확인하고, 시군의 자부담이 과도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비 확보와 도비 증액을 통해 자부담 비율을 다시 50 대 50 수준으로 낮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퇴적토 준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로 토사 처리를 위한 투기장 확보의 어려움과 주민 반대, 양식 시기와 겹치는 민원 등을 들었다. 또 자부담 비율 조정은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국비 요청과 도비 확대를 통해 시군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 과도한 시군 자부담에 있다고 보고 비율을 50 대 50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박 국장은 투기장 확보와 주민 반대, 양식 시기 민원 등 현장 여건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면서도 자부담 완화에는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자부담 비율 조정의 책임과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을 둘러싼 견해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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