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상하수도 재정 놓고 미수납액·요금 인상 시점 공방
박미정 위원,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34억 원 증가 배경과 하수도 요금 인상 적용 시점 재검토 촉구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휴일에 따른 회계 처리 영향 설명과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요금 인상 필요성 강조
미수납액 증가 원인과 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 정당성 둘러싼 양측 입장차 표출
2024년 10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증가와 하수도 요금 인상 적용 시점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과 하수도 특별회계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이 2022년과 2023년 사이 34억 원 늘어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높은 미수납액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보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11월 검침분부터 시민 부담이 앞당겨지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은 이를 회계의 투명성과 원칙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과정의 문제점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노후 관로 정비와 각종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수납액 증가에 대해서는 2023년 말일 수납분이 휴일로 인해 2024년 1월 수입으로 잡힌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고, 체납액 축소를 위해 현장 방문과 독촉, 민원 안내 등 수납 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요금 인상은 그동안 1년 단위로 진행돼 왔고 3년간 동결로 적자가 커진 만큼 2025년 1월부터 인상할 예정이며, 이를 꼼수로 보는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은 미수납액 증가 원인과 요금 인상 시기의 정당성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미정 위원은 하루 수납 시점 차이로 34억 원 격차가 발생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없고, 11월 검침분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두 달 먼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이는 휴일에 따른 회계 처리 차이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요금 적용 시점을 두고 박 위원은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정 국장은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시민 안전 관련 사업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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