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시의회 하수도 조례안 의결 놓고 절차 적정성 공방

이름
신수정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3선거구 풍향동, 문화동, 두암1․2․3동, 석곡동

신수정 의장,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결 이의 여부 확인

이명노 위원, 수정안 미배부 상태에서의 가부 결정 부적절성 제기

조례안 처리보다 이의 제기 가능 여부와 의결 절차 적정성 놓고 입장차

2024년 10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신수정 의장이 환경복지위원회 수정안을 반영한 의결을 추진한 가운데, 이명노 위원은 수정안 내용이 의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수정 의장은 의사일정 제27항인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복지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이명노 위원은 이의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이의 제기는 안건이나 발의 의원들의 뜻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복지위원회 수정안 내용이 태블릿 PC를 통해 의원들에게 배부되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 내용도 모른 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신수정 의장은 환경복지위원회 수정안을 반영해 조례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이명노 위원은 수정안 내용이 의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의결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양측은 조례안 처리 자체보다 이의 제기 가능 여부와 의결 진행의 적정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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