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등록업 행정처분 이행·친환경차 전환 계획 점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환경등록업 행정처분 이행과 반복 위반 사유 점검
전남도·의회 친환경차 보유 현황과 전기차 전환 계획 확인
2024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등록업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과 사후관리, 반복 위반 사유, 친환경차 보유 현황 및 도와 의회의 전기차 전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환경등록업 분야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는지, 영업정지 처분 이후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물었다. 또 같은 사업장이 여러 차례 경고와 처분을 받는 사유와, 기술 인력 부족이 반복되는데도 왜 인원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친환경차 보급 현황 자료에서 도 보유 차량이 2024년도에는 빠진 이유와 도 및 의회의 전기차 전환 계획도 함께 확인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해당 부분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며 담당 과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친환경차 관련 질의에는 도와 의회 차량이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전기차로 교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화 환경정책과장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영업정지 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가 여러 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다른 위반 행위가 겹치면 경고 횟수와 처분 내역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반복 위반은 영세한 업체들이 적정 자격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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