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생활임금·국민임대 모집 기준 놓고 시각차
광주도시공사 생활임금 미준수 1인 시위 배경·국민임대 1차 모집 광주 시민 우선 여부 추궁
자동화로 인한 수당 감소 반발·공실 장기화로 전남 포함 모집, 광주 우선 기회 명문화 검토
생활임금 적용 수준·국민임대 모집 범위 놓고 위원회와 공사 측 시각차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도시공사의 광주형 생활임금 준수 여부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도시공사에서 광주형 생활임금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1인 시위가 있었는지와 그 배경을 물었다. 이어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1차부터 미달됐는데도 광주 시민뿐 아니라 전라남도 거주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이유를 따졌다.
김 위원은 도시공사가 광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관인 만큼 1차 모집에서는 광주 시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신속히 내 서민 주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사장은 무기계약직·공무직 인력이 과거 야간·새벽근무를 하며 수당을 받아왔지만, 주차관제자동화시스템 도입 이후 해당 근무가 줄면서 수당 감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임금이 약 266만 원인데 현재 261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여금을 포함해 277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임대주택 모집 기준과 관련해서는 광주 시민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명문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춘 주거복지처장은 국민임대 20평형의 예비입주자와 신청 인원이 부족해 공실이 장기간 이어졌고, 관련 기준상 광주·전남으로 공고할 수 있어 전라남도 거주자까지 포함해 모집했다고 답했다.
김용임 위원은 조례에 따른 광주형 생활임금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임대주택도 1차부터 광주 시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승남 사장과 김경춘 주거복지처장은 자동화에 따른 수당 감소와 공실 해소 필요성, 제도상 가능한 모집 기준을 근거로 현 상황을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 수준과 국민임대주택 모집 범위를 두고 질의와 답변 사이에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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