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조정수당 중단 공방…생활임금 미달 vs 이미 설명
박수기 위원, 공무직 조정수당 반영 제외에 따른 생활임금 미달 의혹과 사전 통지 여부 추궁
도시공사 측, 성과상여금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생활임금 초과와 노조 통보·설명회 진행 설명
조정수당 지급 중단의 타당성과 근로자 안내 충분성 공방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도시공사 공무직 조정수당 지급 중단과 생활임금 적용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위원은 공무직·무기계약직 급여명세서에서 5월에는 조정수당이 반영됐지만 10월에는 해당 수당이 사라져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런 조정수당 삭감이 이뤄졌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나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광주시 생활임금 운영 매뉴얼과 시 지침상 출자출연기관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도시공사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친 경위와 판단 근거를 따졌다. 아울러 무기계약직의 임금 수준과 공무직·무기계약직 간 보수체계 차이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남 사장은 공무직 급여가 생활임금에 못 미친다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상여금을 포함한 인상안을 제시해 생활임금 수준을 넘기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 산하 기관으로서 생활임금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며, 관련 법률 검토와 임금체계를 다시 점검해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완규 경영본부장은 조정수당 지급 중단은 공무직에 새로 반영한 성과상여금 75%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생활임금을 초과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내용은 제2노조에 통보됐고, 전체 공무직 23명을 상대로 1·2차 설명회를 열었으며 추가 설명도 이어갈 예정이어서 통지가 없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쟁점은 조정수당이 사라지면서 급여가 줄어든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통지와 설득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박수기 위원은 현장 민원이 제기된 점을 들어 안내가 부족했다고 봤지만, 답변측은 이미 노조 통보와 여러 차례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맞섰다.
또 질의자는 조정수당 삭감으로 생활임금 미달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반면, 답변측은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으로 생활임금을 초과해 지급 중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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