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강진 교사 몰래 촬영 사건 대응 공방…신고 지연 지적에 교육청 "즉각 보고"

이름
박현숙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박현숙, 강진 여성 교사 몰래 촬영 사건 신고 지연 경위와 교권보호위 개최 배경·시기 추궁

이병삼, 교육지원청 즉각 보고·사안 판별 절차 진행 후 피해 교원 신고 및 3주 내 교권보호위 개최 방침 설명

신고 여부와 대응 시기 둘러싼 학교·교육지원청과 도의회 측 인식 차 노출

2024년 11월 6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진의 여성 교사 몰래 촬영 사건과 관련해 박현숙 위원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신고 및 교권보호위원회 추진이 늦었다고 질의한 데 대해, 이병삼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에는 즉각 보고가 이뤄졌고 사안 판별과 조사 절차를 거쳐 매뉴얼에 따라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숙 위원은 강진의 여성 교사 몰래 촬영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피해 교사와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도 즉시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입장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방침을 밝힌 배경과 위원회 개최 시기도 질의했다.

이병삼 교육장은 언론 보도마다 내용 차이가 있었지만 자신이 보고받고 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를 지원했을 때는 사건이 즉각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안이 성 사안인지 교권침해 사안인지 판별하는 절차가 필요했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교원 조사와 피해 교원 의견 청취를 진행한 뒤 피해 교원이 교장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5단계 매뉴얼에 따라 처리 중이며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 사건 발생 3주 이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숙 위원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고 교권보호위원회도 늦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병삼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에는 즉각 보고가 이뤄졌고, 사안 성격 판별과 조사 절차를 거쳐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 여부와 대응 시기를 둘러싼 양측의 인식 차이가 갈등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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