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수의계약·집행 방식 점검
박문옥 위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수의계약·집행 방식 집중 질의
진흥원, 현장 관리감독과 계약 절차·감사기구 설치 진행 상황 설명
2024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집행 방식과 감사기구 설치, 피복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규모와 진행 방식에 대해 질의하며, 구례군 사례를 들어 사업이 여러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나뉘어 집행되는 이유와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어 진흥원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지,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가져가는지도 물었다.
아울러 감사기구 설치 진행 상황과 피복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적정성도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김형순 원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시군과 진흥원의 협약에 따라 추진되며, 진흥원 직원이 현장에 나가 처리 과정의 관리감독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기구는 도에서 인력 파견이 어려워 내부 감사로 진행해 왔고, 올해는 도 감사실 인력 1명을 포함해 감사를 진행 중이며 피복비는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충기 팀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시군 담당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로, 사업자 선정과 수요 확인, 해체·철거·폐기물 처리, 경우에 따라 지붕 개량 공사까지 중간에서 맡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의계약으로 보이는 내역은 착오이며, 실제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기초금액 2억 미만으로 나라장터에 공고해 경쟁입찰 또는 지역 여건에 따른 절차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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