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06

전남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 환원 놓고 공감 속 신중론

이름
나광국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무안 제2선거구 삼향읍, 청계면

전남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상위·단속카메라 부족 속 교통안전시설 확충 필요성 제기

교통단속 과태료 징수권의 국가 귀속 설명과 지방 환원 취지 공감 속 형평성·재정구조 검토 필요성 언급

전남 부담 단속카메라 과태료의 지방 환원 요구와 재정 형평성 신중론의 입장차

2024년 11월 6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나광국 위원이 전남의 높은 속도위반 비율과 스쿨존 단속 상위 지점을 거론하며 단속카메라 확충과 교통안전시설물 확대, 과태료의 지방 환원을 요구한 데 대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이 과태료의 국가 귀속 구조를 설명하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되 형평성과 재정구조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광국 위원은 전남 무안군 청계면 스쿨존 두 곳이 신호·속도위반 단속 건수 상위에 오른 점을 거론하며, 전남의 속도위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도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카메라 확대만으로는 사고 감소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비와 시군비로 단속카메라와 교통안전 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전남에서 징수된 교통단속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태료를 지방에 환원해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교통단속 과태료 징수권은 도로교통법상 국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사고 감소 효과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광역지자체와 대도시의 여건 차이 등 평균치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태료를 지방에 직접 귀속시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가 재원을 모아 배분하는 방식이 전남에 유리할 수도 있어 형평성과 전체 재정 구조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를 교통안전시설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타당하지만, 전남에 실제로 득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광국 위원은 전남이 설치비를 부담하고도 과태료 수입을 국고로 넘기는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해당 재원을 지방 교통안전 투자에 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반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과태료를 지역별로 직접 배분하는 방식이 전체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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